법률공단&금감원, 불법대부 계약무효화 소송 추진 업무협약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법률구조 기관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대부업법 상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불법사채업자들이 반사회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추심행위를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가운데 10여건은 반사회적·반인륜적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상환용으로 추가대출을 해주면서 나체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회사동료의 연락처를 요구해 추후 불법추심을 준비하는 등의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날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공단의 소송수행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할 계획이다.

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악질적 불법대부계약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측 면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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