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등 구속 87명, 불구속 1,063명, 가출청소년 276명 귀가 등 선도조치(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8.5∼9.7까지 5주간 가출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는 다방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티켓다방의 청소년고용행위 등 총 1,685건을 적발, 87명을 구속하고 1,063명을 불구속하였으며, 다방에서 일하던 청소년 830명을 발견, 귀가토록 조치하는 등 선도활동도 병행하였는데 이중 33.3%(276명)가 가출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 단속은 최근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티켓다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무단가출에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들을 올바로 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티켓다방은 주로 중소도시와 신흥개발지역, 군단위지역 등에서 성업하고 있으며, 차 배달보다는 접대부의 공급원으로 변질되어 노래방·단란주점 등에 시간당 2∼3만원씩을 받고 도우미를 하거나, 여관 등에서 윤락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집으로 차를 배달시켜 16세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 티켓다방이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다방)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이번 단속결과, 티켓다방에서의 청소년고용 위반 업주 210명, 윤락행위 강요 78명, 기타 219명을 적발, 형사입건하였고, 일반다방에서는 청소년 불법고용 업주 45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이첩하였으며, 96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다방에 취업하고 있던 19세미만의 청소년 830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 연령별로는 17세가 35.9%(198명)로 가장 많고, 18세가 32.7%, 16세가 20.1%순이며, 13∼14세도 1.2%를 점유

– 청소년의 학력은 중퇴이하가 31.6%로 가장 많고, 고교중퇴가 30.6%, 중졸이 24.2%이며, 재학생이 6.2%를 차지, 대부분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로 이들에 대한 취업 등 사회적 관심제고 필요

– 취업동기는 가출청소년들의 숙식해결이 33.3%, 용돈마련이 23.5%, 생계유지가 9.0%, 채무해결이 4.3%순으로 대부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방에 종사하고 있던 청소년 중 21.8%(181명)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취업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인도 절실
– 조치별로는 보호자 인계가 58.2%, 자진귀가 24.9%, 시설인계가 0.7%로 대부분 귀가하였음
⼑ 티켓을 이용한 불법업소는 노래방이 48%(243개)로 가장 많고, 유흥·단란주점 21%, 숙박업소 13%순으로 나타나 노래방도우미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티켓다방이 중소도시 지역의 접대부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티켓비는 시간당 2만∼3만원, 윤락행위는 5만∼20만원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 일반적으로 티켓다방에 종사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다방업주들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결근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빚만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선불금을 갚기 위해 이곳 저곳 팔려다녀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 중에는 무작정 가출하여 숙식을 해결하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티켓다방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고 강조하였다.
○ 경찰에서는 앞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다방업주들에게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한편, 가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숙식해결 및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을 위해 다방이 아닌 쉼터 등 청소년보호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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