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이동전화 업체들이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급하다 첫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0월 28일 제 83차 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동전화 회사와 KT(별정)에 대해 업체별로 10∼30일씩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새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SK텔레콤이 30일,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20일, 016재판매 사업자인 KT(별정)이 10일이다.
통신위가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그동안 이들 업체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SK텔레콤은 5차례 적발돼 171억원, KTF는 9차례 141억5천만원, LG텔레콤은 7차례 71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지난 4월 통신위가 재발 때는 영업정지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도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이 1,978건, KTF 3,185건, KG텔레콤이 3,865건, KT(별정)이 994건에 걸쳐 저가판매·현금환불·상품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통신위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간을 업체별로 돌아가며 제한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이용약관과 다르게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를 면제하고 이용료를 할인해 준 KT와 하나로통신에도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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