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4000여종에 이르는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가 공식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인 ‘G4C’의 서비스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단일창구인 ‘www.egov.go.kr’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개통으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두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관·수수료·근거법령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중 393종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160여종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도 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해 인증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서는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우체국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며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토지대장 등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 등 40여종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 뿐만 아니라 문서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발급까지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호적·납세정보 등 20여종의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각 행정기관에 공동으로 제공돼 담당 공무원이 확인만 하면 따로 민원인들이 이들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사업자 등록증명만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민원구비서류로 제출하던 연간 약 13만건을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1조8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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