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앞으로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7일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부담 완화와 다양한 컨텐츠 개발 지원, cdma2000-1x EV-DO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정액제 무선인터넷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을 인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약관변경안에 따르면 011.017 휴대폰 가입자들은 이달 20일부터 4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월 2만5000원만 내면 휴대폰으로 주문형 동영상(VOD)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정액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3월까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cdma2000-1x EV-DO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후 3일간 2만패킷(2만6000원 상당), 3개월간 매월 5000패킷(1만9500원 상당)의 VOD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에 VOD 콘텐츠를 예약해 다운로드 받으면 평상시 요금(패킷당 1.3원)의 23%인 패킷당 0.3원이 적용되고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미리 볼수 있는 맛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당 50만∼70만원에 달하는 cdma2000-1x EV-DO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부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약관변경안 인가방침과 관련, 고속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EV-DO서비스 시행과 지난 7월의 패킷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과 VOD 등 대용량 콘텐츠 통신요금 부담으로 이용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EV-DO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들은 부담없이 VOD를 이용해 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예약기능을 이용해 저렴하게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중 이번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시행결과를 분석, 현행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영상메일 등 MMS를 핵심서비스로 추진중인 KTF도 VOD이용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과 유사한 VOD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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