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서비스헌장개정, 업무처리 잘못이나 처리기준일 초과시에도 보상(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한전(사장 姜東錫)은 고객이 한전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한전을 방문하거나, 고객이 요청한 일을 기준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그 지연사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고객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종전의 5천원 수준의 보상을 1만원으로 인상해 보상키로 했다.
한전은 지난 99년『전력서비스 헌장』을 공포하면서 국민의 기업으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서비스 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근 3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달성하였는데,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이번에 전력서비스
헌장을 3년만에 개정하여 보상수준을 2배로 인상하였다.
한전은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서비스보증제도로 총 1억 1,113만원으로 연평균 5,704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올해에는 보상액 인상과 고객권리의식 강화로 약 7,300만원 정도 보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번에 개정된 전력서비스 헌장에는 불시정전이 8시간 계속될 경우에도 1일치의 전
기 기본요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6시간 계속으로 변경하여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였고, 전기요금 청구 및 수납방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빌링과 계약종별 변경 등 민원성업무의 인터넷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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