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산장애의 원인 공지 의무화!(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이철우 국회의원이 6일 의원 여야 16명의 서명을 받아 전산장애 발생시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사고원인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처리 결과만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오류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 의원은 “현재 금융관련 전산장애 및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사고 시 발생 원인을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법률안이 개정되면 기존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산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오류의 처리 결과 및 원인을 공지하는데 전산장비 및 유지보수 업체의 잘못으로 미루는 등의 이용자 기만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전산장애로 인해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은행이 인터넷 뱅킹 접속이 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고, 5월에는 하나은행, 6월에는 시티은행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여건의 은행권 대규모 전산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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