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12월11일 전원회의를 열어 ㈜금복주의 고객유인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주)금복주는 경상북도 지역의 시장방어를 목적으로 경쟁사 소주를 취급하는 요식업소 등 소주소매업소에 대해 자사 소주만을 취급하겠다고 할 경우 일정량의 자사 소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병행하여 경쟁사 소주를 자사 소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사 소주를 회수하는 방법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주는 1998. 11월경 경북 상주시지역 소재 6개 주류도매사업자들이 “공동판매조직”을 설립하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해오자 이들에게 5억원 상당을 지원(장기 무이자 외상판매)하면서 소주류는 자신의 소주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약정을 체결, 이후 6개 도매사업자들이 ㈜금복주의 소주만을 판매함으로써 동 지역 소주시장에서 ㈜금복주의 시장점유률이 100%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복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약정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강제성이 인정되고 경쟁사 소주의 유통경로를 차단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소주제조사 및 시장점유율 현황(주류공업협회제공)
국내 소주제조사는 10개 회사가 영업 중이며, (주)진로 등 일부사만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지방소재 제조회사(이하 “지방소주사”라 함)들은 주로 연고 시·도를 주된 영업기반으로 함
2001년말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을 보면 (주)진로가 52.9%, (주)금복주가 9.8%, (주)두산이 8.4%로 상위 3사가 71.1%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개사가 각각 1~7%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연고지역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지방소주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96~31%)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주)진로가 점유하는 과점시장체제를 형성하고 있음
– 지방소주사들이 지역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95년에 도입된 ‘자도소주 50%이상 의무구입제도’(1996. 12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상실)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애향심이 ‘자도소주’ 소비로 연결된 요인과 함께 ’96년경 ‘저도소주’(기존 알코도수 25%를 23%로 낮추어 순하게 만든 소주)를 개발, 시판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2. 소주 소비동향
소주의 소비량은 2001년말 기준 918,647㎘로 전체주류소비량 3,018,835㎘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99년에 소비의 정점을 이룬 후, 소비량이 감소되거나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3. 소주의 유통구조
소주의 유통은 제조사 → 도매 → 소매 → 소비자 순의 유통경로를 거치며
– 주류도매업(중개)은 주세법시행령제9조에 의거 주류판매업면허를 소지한 종합주류도매업자, 농·수협중앙회, 수퍼·연쇄점 본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음
4. 대구·경북지역의 소주시장 현황
대구·경북지역의 소주시장은 2001년말 기준으로 연고사인 (주)금복주가 제조·판매하는 “참소주”가 95.7%, (주)진로의 “참이슬소주”가 나머지 4.3%를 차지하는 과점체제임
– 대구·경북지역의 소주 소비량은 2001년도 기준으로 95,702㎘로 전국소비량 840,021㎘의 11.4%를 차지
– 주류도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상사 138, 농·수협중앙회 2, 수퍼·연쇄점본부가 10개로 총 150개 업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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