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지난해 7월 신림동을 휩쓴 ‘살인적 폭우’는 1천년만에 한번 꼴로 찾아온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신림동 복개시설과 하수도 관리를 책임진 서울시와 관악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해외에 입양돼 33년만에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동생집을 찾았다 수마에 목숨을 잃은 오모(사망당시48.여)씨의 유족 등 수재민 30여명이 “도림천 복개시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와관악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림동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린 날인 지난해 7월15일 새벽 한시간 동안 강우관측 사상 최고인 156㎜의 비가 내렸다”며 “이 수해는 1천년만에 한번꼴로 찾아온 재해이며 복개시설의 설치.관리상 결함보다는 집중호우로 인해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 7월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일대에 350㎜의 집중호우가 내려 인근 관악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삼성산 계곡에 주차한 차량등이 빗물에 떠내려와 복개시설 유입부를 막으며 하천이 범람, 도림천 인근 주민 9명이 숨지고 가옥 795채가 침수되는 등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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