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농림부는 농협구조개선법 제정·시행(2000. 12.13) 이후 부실조합 구조개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선조합의 자본적정성 제고·부실조합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방법·절차를 정한 농협구조개선법의 관련 고시, 훈령 등 하위규정을 3일자로 개정했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부실조합의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는 등 복잡한 구조조정 절차를 단순화해 계약이전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실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출자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부실조합의 임원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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