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도 무시하는 강제행정
이보다 더 무서울수는 없다.
(김재용) =

김천생활타임즈는 주2회(월요일.목요일)발행되는 주간신문으로 기존의 지역신문들과는 달리 신문의 구독료를 받지 않고 무가지로 발행 배포합니다.
신문배포도 타 신문처럼 우편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김천 시내 큰 도로변에 설치된 공동배포함 80개와 간선이면도로와 골목에 설치된 3천여개의 배포대 그리고 아파트에 직배 합니다.
수년간 생활정보지로서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부분들에 다리역할을 하고 고객의 품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4월 7일자로 특수주간신문에서 일반주간신문으로 변경 등록하여 특수주간에서는 다룰 수 없는 정치와 시사관련 기사를 게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정확한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 말이 무성합니다. 신문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심어린 눈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타임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신문입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 속에 저희 생활타임즈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의 의지를 짖누르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안일한 행정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지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신문 배포함 철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내 대로변과 간선 이면도로에 설치된 신문배포함을 김천시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함이 불법광고물에 해당되고 노상적치물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석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행정에는 절차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그리고 시민 우선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라도 엄연히 사유재산에 속하고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철거에 앞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기한을 명시하여 자진철거 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신문배포함을 철거한다는 것은 법을 알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행정편의 주위에서 기인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신문사의 입장에 ‘불법인데 절차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생활타임즈는 신문배포함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도 아니다.

시내 큰 도로변에 설치되었던 입식 배포함도 개수를 줄이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담당 부서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편익을 제공한다는 전제가 있고 건전한 것이라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소임이라고 본다.
수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시민과 함께 해 온 신문배포함이 불법광고물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전연락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신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런 이해와 관심도 없이 단지 불법이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천생활타임즈는 지난 2002년 1월에도 배포함 철거에 대해 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시행정에 적극 동참했다. 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배포함을 관리하고 정비한다면 시내대로변에 배포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이 약속을 지켰다.
배포함이 철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부서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다른 업체에서는 시내에 배포함을 계속해서 설치하였고 상대적으로 생활타임즈의 배포함은 시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져 광고수입이 떨어지고 신문이 시내에 보이지 않아 인지도 또한 낮아졌다.
광고수입만으로 경영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생존에 직결된 것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수 차례 관련 부서에 지적하였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
김천시에 타업체의 배포함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그대로 방치하여 경영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천시의 안일한 대처로 신문사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배포대를 제작하였다.
김천시에서 배포함을 단속한지 꼭 8개월만인 지난해 9월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타임즈도 시내 큰 도로변에 배포함을 설치했다.
김천에서 발행되는 3개의 정보지와 구미에서 발행하여 김천에 배포하는 것까지 4개사가 경쟁적으로 시내에 배포함을 설치하였다.
그제서야 김천시는 또 다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배포함 철거문제를 거론하고 생활타임즈는 막대한 돈을 들여 제작한 배포함을 4개월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 사람의 시민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김천시의 행정편의적 태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금년도 1월부터 다시 배포함 철거를 시작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금요일)에는 김천시 일원에서 신문과 배포대가 동시에 사라졌다.
모암동 김천관광호텔 입구에서 시작하여 성내동 한전입구까지의 배포대가 철거되었고 부곡동 2주공 아파트입구도로변과 신흥택시일부 주택가, 신음동 일부 지역에서 100여개 정도의 배포대가 철거되었다. 김천시에서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했다.
나중에 안 내용이지만 김천관광호텔골목은 황금동 H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천시의 모국장이 출퇴근길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포함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담당부서에 하명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상관의 말 한마디가 법의 집행 절차와 함께 시민들의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공무원들의 한심한 태도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김천시의 무분별한 배포함 철거 행위는 아무리 신문배포함이 불법광고물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철거한다는 것은 형사상 절도에 해당된다는 법적인 해석도 받아 놓은 상황이다. 김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 시행정에 대해 법을 운운한다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생활타임즈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천 사회의 현실이 이 정도라면 김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프다.
그것도 시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행정기관에서 올바른 행정을 펼치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면 더 비참한 일이다.
불법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을 철거하지 말라는 주문은 절대 아니다.
신문배포함은 비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제와 협력하여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인근 구미시만 하더라도 시와 관련업체가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 배포함을 추가로 설치, 증설하여 업체들의 개별적인 배포함은 철거하기로 하였다.
김천시에서는 공동 배포함을 증설하는 것도 안 되고 기존 80여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공동배포함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시내 큰 도로변에 설치된 배포함이 모두 철거되었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받아 들였다.
지금은 정보지 업체들이 하나 둘씩 단속의 눈길을 피해 배포함을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담당자는 “생활타임즈는 배포함을 달지 말아라” “배포함을 철거하고 하지 않고는 시에서 할 일이다. 관여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시행정에 관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 관여 할 수도 없지만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이 문제는 생활타임즈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생활타임즈 배포함만 눈에 띄지 않는 다면 당연히 광고주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광고가 중단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광고 접수율이 떨어지고 이를 실제로 지적하는 광고주도 있다.
구독료를 받지 않고 광고로 신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정력이 적용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에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피해의 소지가 있다면 의견조율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관성 없는 ‘눈치보기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싶다. 이런 지적에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담당부서에서는 공동배포함을 활성화시키려고 기존에 있든 신문배포함을 철거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공동배포함에 배포된 신문이 독자들의 손에 가기도 전에 환경미화원에 의해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
00면에서는 청소차량이 신문이 배포된 것을 무더기로 수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에게 “바람에 날리면 지저분하다.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것이라 수거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투로 말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새벽 2시부터 밤잠을 줄여 가면 배포해 놓은 신문을 무단으로 절도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본사에서 관련부서에 기자가 구두로 부탁의 말까지 전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발생한 것이다. 관련업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나 검토 없이 일차원적인 사고로 단지 불법이고 미관을 해친다는 해석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상한다.
이를 무시하고 행정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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