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로 인해 여론 조사 원천 무효화(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8일 저녁 9시 15분 김천시 새누리당사에서 김응규, 배수향 후보가 오는 6.4지방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중앙당이 공천 무효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서면합의에 의한 대표경력 잘못과 절차위반으로 김응규후보의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여론조사과정에서 대표경력 잘못 표기한 문제로 김응규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강수사무국장이 사퇴했고 여론조사가 원천 무효화 됐다.
김용대 경상북도 도당 공직후보자 추천 관리위원 겸 여론조사경선 소위원회위원장(이하 경선위원장)은 현재(8일 저녁 8시55분) 김응규, 배수향 두 후보에 대해 배수향 후보는 공천내정 상태에서 철회된 것이고 김응규후보는 공천탈락에서 회복된 상태로 이는 중앙당의 공천무효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배수향 후보는 회의에 앞서 김용대 위원장에게 경선 무효에 따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후보는 인권도 없느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되는 것이냐” “완전히 x판이다” 라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김용대 위원장은 세 가지 안을 먼저 제시했다.

첫째: 두 후보 합의 서면에 의해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에 의한 경선
두 번째: 합의서면이 안되면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당공천
세 번째: 도당 공직후보자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공천도 가능하다.

위의 세가지 안에 대해 김응규후보가 먼저 무공천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배수향 후보가 받아들여 무공천에 합의했다. 두후보 모두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신뢰 할 수 없으므로 무공천으로 가겠다고 했다.
단서 조항으로 무공천으로 가되 당선자는 입당시켜주는 것을 전제했다.
김용대 위원장은 두 후보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100%장담은 하지 못한다. 현재 경북도당에서 도의원선거구 무공천은 없었기 때문에 도당경선관리위원회가 의결해서 중앙당에 올리더라도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른다.
만약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천시당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1위 후보자를 공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12일 개최되고 결정에 따른 통보가 늦어도 14일까지는 와야 15일 본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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