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불법 유사휘발유 제조•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6시 55분경 김천시 봉산면 이모(51세)씨 소유의 창고에서 유사휘발유를 보관중이던 17ℓ 300여통과 건물 등을 태우고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나모(25세 김천시 남산동)씨 등 3명이 1,2도의 중화상을 입었으며 소방서는 2천2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경찰은 유사휘발유 제조 또는 취급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부상자들을 상대로 유사휘발유 제조 여부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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