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빌리지 김 모 전조합장 횡령혐의 무죄판결 받아
김 전조합장 검사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 고소 검토
현 조합장에 대해 무고죄와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검찰이 객관적 증거제시도 없이 무리하게 8년을 구형한 김천시 어모면 그린스마트빌리지 김 모 전조합장의 횡령혐의에 대해 1심인 김천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 했다.

2016년 4월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법인이사 정모씨(현 조합장)가 조합장인 김모씨를 횡령혐의로 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진정서 제출로 바로 구속돼 6개월간 구속되고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김 모 조합장이 조합장에서 물러나고 법인이사였던 정모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조합원들의 이탈과 불신으로 김천시 어모면 그린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졌으나 이 번 1심 판결로 개발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조합장은 54억 횡령혐의에 대해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고 1년여에 걸쳐 관련자들의 증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단 한 가지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모 전 조합장은 자신의 무죄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동안 조합원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조합이 정상화되고 사업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을 무고한 당시 정 모 이사(현 조합장)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 할 것과 아울러 본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에 대하여도 직권 남용과 직무태만,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율적인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린스마트 빌리지 마을정비 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사업의 일환으로 김천시 어모면 도암리 산 75-1번지 일원에 114,272 제곱미터의 지상에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입주자들의 공동체 생활로 협동심을 기르고 소규모 영농생활을 통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친환경적인 삶의 체험을 하고자 2012년 12월경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어 사업이 추진됐었다.

현재 조합원 20여명이 연명으로 현 조합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9가지 죄목으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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