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반대대책위,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반대 결의

항소에 대해 찬반여론 팽팽, 소송지속 시 엄청난 재정부담 수반, 승소가능성 철저한 법률검토 및 책임 있는 신중한 대응 요구

김천시가 SRF사업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간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그에 앞서 사업자인 C사가 김충섭 김천시장과 반대주민 2명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했음이 확인됐다.

C사측은 행정소송 결과 김천시의 주요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음으로 판시되어, 결국 수단을 달리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민원에 의한 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김천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위법한 처분으로 기투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과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 미준수로 인한 지체상금 등 사업자와 시공사가 입는 직접 손실액이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금액은 사업지연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상응하여 손해배상액도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 발표하며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매우 본노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김천시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들어 준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끝까지 반대 할 것을 결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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