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서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운전자라도 자칫 놓치기 쉬운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적ㆍ물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 보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많은 시민이 가입 시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기존 보험가입자는 △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 폐차 의뢰를 한 경우도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받기 전에 폐차장 입고만으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미가입자로 간주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 원, △이륜자동차는 최고 30만 원 부과되며, 체납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최대 5년간 72%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도로에서 운행하다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며, 단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의무보험 가입에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명령과 함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필요성과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현수막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