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간부공무원이 개인비리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김천시 간부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혐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B 씨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본인 주택 신축공사에서 편의를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신축한 주택의공사비 중 2억원만 지급하고 잔금 5천만원은 부인이 퇴직한 후 갚겠다고 하며 지연하고 있다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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