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소장 권영발)에서는 2월12일 보름을 맞이하여 농축산물 원산지·GMO표시 위반행위가 증가 될 것에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고사리 취나물 등 산채류, 호두,은행 등 견과류 농축산물, 수입농축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슈퍼, 양곡상,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농축산물 소포장업체, 농산물가공업체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소장:권영발)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원산지 손상·변경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하고,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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