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감사처분 요구서 묵살봐주기식 행정 집행 성행

무소불위 울릉군 공무원공무원 청렴도 전국 꼴찌급 유지

울릉공화국….? “공직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만연… ”

경북 울릉군이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일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불 탈법으로 얼룩지는 등 국민혈세가 개인의 재정 축적에 유용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위기관의 특별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울릉군 후계자농원(울릉읍 저동3길)이 2013년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도비 3000만, 군비 7000만)을 받아 지은 건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일부를 주택으로 건축해 불법 임대를 하고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지역농협)에 대출한 사실이 있으나, 울릉군이 묵인해오다. 지난 1월 20일 담보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보조금이 집행된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10년간 담보제공이 제한되지만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이 건은 경북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요한다. 도지사가 승인했다면 특혜일 수도 있다.

이같이 국민 혈세 국가재산이 유용 남용되고 있으나, 울릉군은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해 왔으며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군민, 우롱을 일삼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북도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련 울릉군의 서면보고 등에만 의존, 사실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수년간 전결해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울릉군은 2021년 현재 군민 8867명에 공무원 399명으로 공무원 1인당 군민26.15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민원인 응대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공무원 청렴도 5등급으로 꼴찌급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A모씨(64. 울릉읍)는 “울릉군이 보조금 지원 사업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불탈법을 상위기관 보고에 누락하는 등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 남용, 직무유기를 일삼은 사실에 경악한다”며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군민 신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경북도와 관련 부처, 감사원 등 상위기관 보조사업전수조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모씨(59. 울릉읍)씨는 “이 같은 사실에는 사업당사자 가족과의 친인척 관계등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현직 간부 공무원과 담당공무원간 밀착형 비리 가운데하나일 것”이라며 “보조사업을 비롯한 농어민 지원사업 등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울릉군수가 지향하는 다시찾는 새울릉 건설이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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