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의결.공포됨에따라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한 ‘정부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 전국의 수해지역에 파견해 현장 조사활동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사단의 현장 실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해지역 선포 대상 지역을 선정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임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해지역은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기준에 근거해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피해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내에서조차 선포지역의 범위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행자부측은 특별재해지역 선포 대상을 전국 20여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거나, 피해지역 전체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지역’으로 묶어 전국 단위의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천과 함께 성주.영양.상주.울진 등 피해가 극심한 경북 일부지역도 포함돼 집중 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측은 이날 “특별재해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피해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지역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예산에 부담이 있더라도 피해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선 안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을전하고 “특히 김천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대상 지역이 축소되더라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 일각에서는 “국가 가용 예산을 감안해 장기침수지역인 경남 3곳(김해.합천.함안)과 이번 태풍의 최대피해 지역인 강원 강릉 정도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해대책특별법 시행령은 자연재해로 극심한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재해지역에는 피해조사 완료 이전에 복구비용과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며, 행정.재정.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기만 부대변인은 “현재까지 정부는 어떤 지역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사전 선정한 바 없다”면서 특별재해지역 선정은 피해지역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도 5-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4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경북도내 5개 시.군10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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