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1월부터 2월말까지 신청(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경북도가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10월에 『고정직불금』을 도내 177천 농가에 1,008억원을 지급해 어려운 쌀경작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한바 있으며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록 신청은 오는 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은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하여 해당농업인이 확인․수정․서명후 제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지난해 미등록 및 신규 신청농업인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농지에서 0.1ha(300평)이상 실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이 신청 자격이 되고 지원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용․배수로 유지,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설치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은 금년부터 실경작자 보호와 부당신청 방지를 위하여 기존등록자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금년도 10월에 ha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 수확기(‘08.10월~’09.1월) 산지 전국평균 쌀값차액에 따라 지급(85%수준)할 계획이다.
경북도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농업인 당부사항 으로는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2월말까지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3년간 등록제한을 하니, 등록대상이 아닌자가 신청등록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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