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 직지천 강변공원을 마주보는 부곡제 제방도로포장 공사가 주민의 민원제기로 중단되 있으며, 자칫 원상 복구 해야 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문제의 발단은 김천시가 직지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직지천 정비공사(제방도로포장•저수호안•고수호안)를 계획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 함으로서 야기 되었다.
민원인은 부곡동에 살고 있는 김 모씨(상업)로 주장하기를 “처음 도면을 보았을 때는 사유지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부가 국유지로 둔갑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명백한 사유지이니 측량을 다시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시 담당공무원은 주민의 주장에 대해 “측량이 잘못 될 리 없다. 주민이 그 동안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여 왔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물에 대한 보상만 하면 돤다. 또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확실히 답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유지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민원인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 한 게시물이 지워진 이유와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시 당국은 지적 공사를 통해 확정측량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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