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음식점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1588-8112)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유통 민간감시 신고 활성화가 필요함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9월말까지는 미표시는 지급안함)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 1588-8112 또는 437-6060으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관원에서는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쇠고기․쌀․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450여개를 방문하여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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