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석) = 지난 8.31 수해로 농사땅을 유실 매몰 디안 농민들 가운데 복구비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일부 농민들이 통한의 가슴을 치고 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금할 수 없다.
김천문화신문이 취재망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농사땅임에는 틀림없으나 지목상 농지가 아니고 임야지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불(不)혜택 이유다.
정말 가증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무지한 농민들이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농지임에도 이에 대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을 당해도 정부가 마련한 복구비 보상기준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해 후 일선행정기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농경지 피해 복구지원계획 농가 현황별 통보서를 피해농민들에게 발송해 놓고 이제 와서 상부지침에 따라 지목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비지원대상에서 제외 시켜 농민들을 실의에 바지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지원계획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사실농지여부를 조사해 당연히 농지를 매몰 유실 당한 농가에 대래서는 당연히 복구비 지원농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비록 지목상 농지가 아니라 해도 사실상 농지로 농사를 지어 왔다면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해두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농사땅으로 활용되고 활용 안 되고는 농지 소재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실 농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 그것도1.2년 지어온 것도 아니다 몇 십년동안 마을 사람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며 자작해오던 농사땅이라면 그까짓 지목상 농지여부가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 수해 농민들의 당연한 지적이다.
지금 복구비 지원계획 농가별 현황통보를 받고 비록 실 복구비에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 돈에 자비를 보태 농사 땅을 복구해 수해시름을 잊으려 기대하던 피해농민들은 지목상 농사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연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럴 수 있느냐며 땅을 치고 있다.
김천시 관내만 해도 이러한 농민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실제 자작 여부에 의한 기준을 적용, 복구비지원을 하라는 요구가 더욱 메아리칠 것으로 전망돼 또 하나의 수해보상 문제를 둘러싼 소리가 집합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역시 지목상 구거로 돼 있는 농사땅을 특별법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 농사를 지어오다 지난 수해 후 농사를 지어오다. 복구계획 중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구거 면적을 환수당하기도 해 이래저래 수해 후 농민들의 마음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 지목에 구애 없이 사실상 농지라면 복구비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모든 정부 차원혜택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에 하나 지목상 농지가 아닌 농사땅을 농지로 간주, 논농사 직불금까지 지급해준 농사 여부를 따질 이유 없이 농사땅으로 확정해 복구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해두는 바이다.
농경지 피해를 당한 수해농민들은 비록 현실화 돼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구비가 나오면 갚을 것을 예상 선복구 후지불이라는 당국방침에 의해 은행돈을 융자받아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공사를 했다가 지목을 따지는 바람에 복구비 지원을 못 받게 된 수해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농사땅이 아니었는데 농사땅이라며 수해농지에 포함시킨 농민이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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