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노) = 김천보호관찰지소(소장 차철국)는 4월 25일 저작권법위반으로 검찰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및 보호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안규호 한국정보문화진흥(KADO)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저작권에 대하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소, 저작권법위반 대상자 교육

이날 강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저작권법위반이 무엇인가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후 차철국 김천보호관찰소장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대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는 학생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나 소설 등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어른들이 환경을 잘 만들고 교육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하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넷째주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평일에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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