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역 쌈채소류의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자주발생, 지역농사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소장 박실경)는 4월 현재 쌈배추, 상추 등 4건이 대외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생산단계(재배포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에 은 시중 출하연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 기간중 쌈채소류의 작년 대외 부적합발생이 없었던 점에 비해 금년들어 대외 부적합이 4건으로 발생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상기온에 따른 병해충증가, 생산자의 미등록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부족 및 잔류허용기준 강화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지역 생산농가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농관원에서는 생식소비품목, 생산량․소비량이 많은 품목위주로 지역실정에 맞게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생산자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농약 사용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살포량,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 농약안전사용을 준수하여 줄 것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우리농산물의 많은 애용을 당부하였고 농산물 안전성조사와 관련, 문의사항 및 상담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437-6060)으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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