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상공회의소(회장 나계찬)는 오는 3월1일부터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발급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청과 구미, 마산시 등지에서만 발행하여왔으나 김천상주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김천상의에서 직접 발급한다.
나계찬 회장은 「지난71년부터 실시된 동 증명서의발급은 주요 도시에서만 가능하여 지역의 수출업체들은 대구나 구미 등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시간경비상의 어려움이 컸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 앞으로 김천상의에서의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지역의 수출업체의 수출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관세 양허 원산지 증명서란?
일반특혜관세공여국 또는 관세양허협정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시 수입국별로 정해진 관세양허 대상품목에 대하여 특허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수출업체의 신청으로 발급하여 주는 증명서로서, 현재 관세양허를 실시하고 있는 교역대상국은 총 66개국으로 향후 WTO를 중심으로 한 자우무역이 확산되고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경우 이제도가 간접적인 수입제한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용대상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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