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2021-09-10
비위생적 행위 처분기준도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확대해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한계속읽기
비위생적 행위 처분기준도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확대해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한계속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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