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동지역 묘지도 신청가능
2022-01-11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계속읽기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계속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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