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군에게만 상이연금 지급?
2022-07-18
법원 “남자군인 차별할 근거없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계속읽기
법원 “남자군인 차별할 근거없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계속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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