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창신이앤이가 신청한 “SRF(고형폐기물연료)소각시설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4월 13일에 통지받았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1월 31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통보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청구인 측 대리인은 김천시 신음동 SRF소각시설의 건축변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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