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시장 김충섭)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관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행정명령으로 5월 20일부터 22일 까지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여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중점관리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영업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공고하오니, 한명도 빠짐없이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9일
                            김 천 시 장
 검사기간 : 2021. 05. 20.(목) ~ 05. 22.(토)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단, 이용자는 2021. 5. 9.(일)부터 5. 17.(월)까지 위 시설 이용자
 장     소 : 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17시) 
 임시선별검사소(3개소) :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 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9조 제1항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20.(목) 00시
 행정사항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구상권 등 청구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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