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이번 5.31 지방선거가 지난 선거 때보다 많은 무효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무효표 방지를 위한 홍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부터 정당공천과 중선거구로 바뀐 기초의원선거가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선거구에 특정 정당후보가 2~3명이 있을 경우 이들 후보 모두에게 기표할 공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정당 후보들이 내심 속을 끓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후보들마다 명함 뒷면에 투표용지 양식을 적용, 정당과 기호 후보자 이름을 기재해 돌리고 있다.
이와 함께 김천선관위에서도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한 장에 한 표만’ 행사할 것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는 이렇게

ⓛ 선거인명부 대조 : 선거인은(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② 투표용지 교부(1차) :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사무원 중 1인이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교부하는 투표용지 3매를(김천시장선거, 지역구김천시의원선거, 비례대표김천시의원선거) 받는다.
③ 기 표(1차) :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김천시장선거, 지역구김천시의원선거, 비례대표김천시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정당)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서 기표소를 나온다.
④ 투표지의 투표함 투입 : 기표소를 나와 첫 번째 투표함(연두색)에 1차로 기표한 투표용지 3매를(김천시장, 지역구김천시의원, 비례대표김천시의원)한꺼번에 투입한다.
⑤ 투표용지 교부(2차) : 2차로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교부하는 투표용지 3매(경상북도지사선거, 경상북도의원선거, 비례대표경상북도의원선거)를 받는다.
⑥ 기 표(2차) :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경상북도지사선거, 경상북도의원선거, 비례대표경상북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정당)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서 기표소를 나온다.
⑦ 투표지의 투표함 투입 : 기표소를 나와 두 번째(백색) 투표함에 2차로 기표한 투표용지 3매를(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원, 비례대표경상북도의원)한꺼번에 투입한다.
⑧ 투표지를 투입한 다음 투표소를 나가면 된다.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범죄 신고 ☏ 434-2738,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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