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앙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의 예산 배정과 사업범위를 두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03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 시의원은 시정 질의 통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17억 중 마을회관 건립으로 9억원의 사업비를 마을 지명까지 지정하고 나머지도 지구당에서 항목을 세세히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재원이다. 엄연히 집행부와 현실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특정사업에 집행하더라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마을회관 건립은 김천시 자체사업에서도 매년 수 십억원을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굳이 마을의 지명까지 지정하며 10여 곳이 되는 마을회관건립에 정부 지원예산을 배정한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집행부의 의사소통체계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통상 교부세의 확보는 국회의원과 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확보한 재원을 세세하게 항목까지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선심성 예산이라 의구심이 든다.
물론 여기에는 국회의원과 시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출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조가 아닌 각각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리 놀란 일은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의 범위까지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지역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두고는 아무런 이설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말이 무성 할 수 밖에 없다.
시에서 추진한 마을회관 건립은 사업비가 평균6천만원정도 소요되고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마을의 가구수와 인구수도 비슷한 곳에 1억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게 함으로써 시에서 추진한 사업과 차별성 강조했다는 것도 선뜻 찬성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잘못 인식되면 같은 복지사업을 두고 외형과 질적인 면을 따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하여 민심을 읽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걱정이 앞선다.
국회의원과 시 집행부의 불협화음은 민선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을 많이 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민선 3기가 된 지금도 해묵은 앙금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과 여전히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관계가 상존 하고 있다는 것은 김천으로 봐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를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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