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지역에 불법적인 골재 채취와 관련 전방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관련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달 감문면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S업체가 허가 범위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하다 검찰에 적발되어 업체대표가 긴급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이달 중순 아포읍 대신리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모 업체도 허가범위를 넘는 작업을 하다가 관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골재채취가 기성을 부리는 것은 수해복구지역이 많아 골재 부족현상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가능하다.
문제가 된 업체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중견업체들로 시 발주 관급공사에도 참여 수주하는 등 몇 안 되는 지역의 골재채취업체 중 상위에 있는 업체이다.
두 사건 공히 사건의 전말이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소문으로만 무성하다. 검찰은 보안을 유지하고 언론보도를 상당히 경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진행 방향과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해복구공사가 워낙 방대하고 공사와 관련 잡음이 끝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천시는 골재채취는 업자와 땅주인의 개인 계약인 만큼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상 골재채취는 건설과, 농축산과, 환경과 등 관련법에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관리를 소홀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하천제방공사로 인해 골재가 모자라 하천에 있던 자연석을 제방 쌓는 곳에 이용되기도 하고 수해 전에 많았던 하천부지 자연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아해 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골재와 자연석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도 김천시는 업무의 책임소재만을 따져 방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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