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2007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자의 참관을 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 어느 곳보다 정보공개와 개방의지를 보여야 할 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기자의 참관을 막은 이유는 더욱 더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상임위 위원장 재량에 의해 기자나 시민의 참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 이를 항의하는 기자에게 “기자가 왜 예산안을 다루는데 관심을 가지느냐, 시민이나 기자가 왜 들어오느냐”는 것이다.
의회의 입장은 각 상임위원장의 고유권한임으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권위는 시민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의회의 참관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언론은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전국 대다수 의회가 유선방송을 통해 예산심의과정과 본회의장 질의·질문하는 모습을 공개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까운 구미시의회를 보더라도 케이블방송을 통해 예결위 심사과정을 여과없이 보내고 있다. 숨기기보다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협조를 바라는 순리일 것이다.
기자의 참관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다 상세히 알리고 시정과 의정에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진정한 열린 의정이란 개방을 통한 주민참여와 권위주의 탈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공개·비공개의 원칙은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또 지켜져야 할 것이다.
밀실의정으로 퇴보한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분명한 잣대를 세우고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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