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됐다. 전체 5억2천7백만원이 62개 단체에 지급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 조례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김천시에서 지급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살펴보면 몇 몇 특정단체가 보조금 예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친목성 성격의 단체들 있어 지원제외대상단체로 구분해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두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먼저 받으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너도 나도 신청해서 안주면 말고 식의 마구잡이 신청하는 단체도 문제지만, 잔치 집 떡 나누어 주듯이 조금씩 나누어주며 생색내는 심의위원들의 잣대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수석회’는 취미생활을 하는 동호회인데도 버젓이 본 예산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JCI- KOREA 김천(청년회의소)’ 같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비를 거두어서 운영하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부모회’는 본 예산과 보조금 등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고 있어 지급기준이 모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단체 중 몇 몇은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 일부 친목성 단체에도 매년 수백 만원씩 지원되고 있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공개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류도 마땅히 언론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엄정한 사업평가제를 도입해 우수단체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는 김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의회가 나서 사후 제발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천시 의회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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