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28일 김천시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김천시청에 의뢰한『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 경상북도를 거쳐 최종 공포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천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찰 ↔ 지자체 ↔ 시민단체간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체계 구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상북도 관내 24개 경찰서 중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조례안을 상정 공포한 것이다.
특히, 김천경찰서장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김천이 더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로 안전한 도시 건설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 지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김천경찰이 시민들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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