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주정차과태료 등 개인별 과태료를 미루지 말고 조기납부 할 수 있도록 11~12월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청홈페이지(www.gimcheon.go.kr) 각종 조회서비스 창에 자동차관련과태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납부를 미룰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번호판영치까지 당하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 자신의 과태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했다.
또한 자동차관련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위반 등)에 대하여 2010년 11월 30일자 납기의 통합고지서를 읍면동을 통하여 배부했으며, 각 가정으로 전달된 통합고지서는 건별납부나 전부납부를 선택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납부하면 된다.
과태료 문의 : 김천시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관련 420-6257, 6661,
책임보험관련 420-6254, 검사위반관련 42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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