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농산물 납품 계약과 관련, 업자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챙긴 단위농협 조합장 등 농협 간부들과 이들을 상대로 2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업자 등이 적발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3일 농산물 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김천 남부농협의 이모(49.김천시 지례면)조합장과김모(51)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계약에 대한 대가로 이들에게 거액을 준 뒤 납품 없이 대금 명목으로 22억원을 챙겨 달아났던 농산물 납품업자 백모(34.주거부정)씨와 담보도 없이 백씨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 남부농협 김모(54)전무 등에 대해서도 각각 사기 및 증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와 과장 김씨는 지난해 12월 27일께 백씨와 콩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과 1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농산물 납품업자 백씨는 콩 납품 계약 체결후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납품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22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고 전무 김씨 등은 현물을 납품받거나 담보물 제공도 없는 상태에서 백씨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 조합에 피해를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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