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는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로 피해를 입은 일부 제방과 다리공사를 남겨두고 대부분 복구를 완료한 가운데 농경지 피해복구와 관련, 해당 지역 농민들 사이에 피해복구비 지급에 대한 형편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수해복구 사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 22일자로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시는 수해복구와 관련, 전반적인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수해피해 복구비 지급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대덕면 총무담당 이덕희(6급)씨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홍청일 면장을 8월 22일자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대덕면 관기리가 담당인 이덕희씨는 복구비 지급에 앞서 현장확인을 통해 농경지 복구량과 복구 결과에 따른 복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 마을공동복구추진위원장이 청구한 복구비 명세서에 의존해 복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천시는 농경지 복구비 지급과 관련 과다지급과 형평성논란 등이 일고있는 만큼 수해피해 복구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정한 피해복구비 지급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면부지역 한 공무원은 농경지 복구비의 논란이 일고있는 이유로 수해 지역 공무원 대부분이 수해발생 한 달 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담당공무원들이 해당지역 지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해피해 조사와 복구 업무과다, 수해복구비 지급에 따른 지침이 현장과 동떨어진 상명하복식으로 수시변경, 수해지역의 범위 방대 등으로 그 당시는 실질적인 현장확인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제방과 인접한 농경지의 경우 농경지복구를 자비를 들여 복구를 해놓았는데 제방확장으로 농경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편입보상비만 지급되고 농경지복구비는 지급되는 않는 일도 발생하고 실제 복구비가 90만원정도 들었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다 청구하는 얌체 농민과 과거 하천으로의 편입돼 편입보상비가 지급되었으나 그 당시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 이중으로 지급하는 일도 발생,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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