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소방서(서장 박근오)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2. 아파트
3.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이다.(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은
1.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1명,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하면 되고
2.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한다.
1,2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1명을 선임하면 된다.
또한 1만5천제곱미터 미만 복합건축물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가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방법은 위의 용도가 단일 용도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에 다수로 함께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각각 선임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상물 전체에 1명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가능하다.
기존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시기, 신고방법 및 실무교육 시행 기준은 `15. 4. 8. 까지 선임해야하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신고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동일하다(신고서 1인당 1개). 실무교육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자격․경력자로 선임된 경우 자체 선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자격․경력자가 아닌 소방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하면 된다.

김대영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발생 전 관계자에 의한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화재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전한 대상물 관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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