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장유수) = 112신고는 정확한 위치 알리기부터...국민들이 어떤 위급 상황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여 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각 경찰서로 지령을 하게 되고, 경찰서에서는 관할 순찰차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신고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신고처리 흐름에서 출발선은 바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끔 신고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하여 당황하거나 또는 초행지인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여, 신고 접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여 적절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의 단초라는 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이 어떤 방법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지에 대해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주소이다. 112시스템은‘동’,‘리’와 같은 구주소체계, 도로명을 사용하는 신주소 체계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가장 손쉽고, 정확한 위치확인 방법이긴 하지만, 신고자가 자신의 생활영역권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와 연계하여 경찰에서는 POI(Point of interest, 관심지점)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요 시설물, 역, 터미널, 건물명, 시설물명 등을 미리 112시스템에 입력해 두고 신고자가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상가 이름 등을 이야기하면 신고자 위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ALI(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시스템이다. 이는 일반전화의 경우 가입자의 데이터베이스가 112시스템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일반전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치 확인이 특정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해당 통신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입력해 놓지 않거나, 인테넷 전화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위치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셋째, 전봇대 관리번호를 통한 위치확인 방법이 있다. 주변에 건물이 전혀 없는 경우 전봇대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와 알파벳을 알려줌으로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LBS(Location Based Service)시스템이다. 이는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토대로 한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로써,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의 의미로 사용된다. LBS시스템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은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Cell방식(오차 수백m∼수km),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위치를 측정하는 GPS측정방식(오차 수십m 이내), 휴대전화의 Wi-Fi가 연결된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토대로 하는 Wi-Fi 방식(오차 수십m 이내) 세가지가 있다.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은 제시된 여러 방법들을 동시에 활용하여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로 인해 LBS시스템을 활용한 신고자의 위치추적 방법은 신고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당히 간편하고, 신속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나, 신고자 아닌, 구조를 요하는 제3자의 위치추적이나, 특히 보호자를 이탈한 치매환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휴대전화에 설치된 GPS와 Wi-Fi기능을 활성화시켜 둘 필요가 있다.
오원춘 사건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경찰의 대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국민들도 자경(自警)의식의 일환으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정확한 위치 알리기에 대해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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