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개령면민 복지회관이 폐지된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3일 김천시가 제출한 김천시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처리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개령면민 복지회관을 폐지하는 대신 주민보건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지소로서 기능을 수행하자는 개정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이 원안 처리됨에 따라 개령면민 복지회관은 복지회과능로서읭 ur할을 접고 조만간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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