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가 내륙 물류 거점 및 교통도시의 잇점을 십분 활용 국•내외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투자유치팀제』 운영 등 20여건의 시책을 개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천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현금 및 세제지원과 함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금번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토지구입비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50억원의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를 경과기간에 따라 전액 또는 50퍼센트까지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범위에 따라 전액 또는 50퍼센트까지 감면하며,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종업원1인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므로서 투자유치관련 시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제정에 앞서 시는『기업하기 좋은도시 김천에 투자하세요』라는 팜플렛을 1000부 제작 수도권 기업체 및 각지역 향우회와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 투자의향을 조사중에 있는 한편, 『기업애로 해소센타』를 설치 기업운영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적극 해결하기위해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 기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법령을 재정비하고,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에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