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신고시 포상금 50만원 지급키로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일명 소나무 에이즈) 피해발생 소나무의 확산과 발생 소나무의 조기 제거를 위하여 재선충 침입 소나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재선충병은 방제가 어렵고 예방책과 확산이동 통로도 차단할 수 없는 대책 없는 병으로 가까운 구미시와 칠곡군은 물론 소나무 주생산지인 포항시, 경주시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이곳 소나무는 반입을 금지해야 하고 관내나 인근 산지에도 감염우려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김천시는 소나무 굴취허가와 반입을 12월부터 제한 또는 통제하고 관내 조경업체와 각 가정에서도 소나무를 반입코자 할때는 사전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여부를 검정받은 후 이식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이식책임자를 지정하여 굴취이식으로 인한 감염시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소나무 재선충은 크기가 1mm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 나무조직 내부에서 서식하면서 조직을 파괴하고 나무의 수액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하는 병으로 재선충이 침입한 소나무는 1년내 100% 고사한다.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은 솔수염 하늘소이고 감염된 하늘소가 소나무를 옮겨 다니며 재선충을 확산한다.
재선충은 침입시 10년 내 소나무 숲이 괴멸되며 현재 확산속도로 방치시에는 50년내 한반도 소나무가 전멸할 추세이다.
진단방법으로는 솔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 흔적과 산란흔, 침입공, 우화공을 보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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