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가2019년2기분 자동차세31,753건50억1,78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12월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및 이륜차(125cc초과)소유자로1월,3월,6월,9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6월과12월에1/2씩 후납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자동차세 연세액이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고지서 없이도CD/ATM기를 통해 본인의 현금(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하여 납부,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를통한 인터넷 납부,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전용 가상계좌(농협)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2019년12월31일 까지며,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자동차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여3%의 가산금,자동차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032),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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