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3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5주간 소각산불 야간단속반을 편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예방에 나선다.

최근 공무원 및 감시원 퇴근 후 감시체제가 소홀한 틈을 타 소각행위가 급증하고, 일몰 후 산불이 발생할 시에는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아 김천시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5개조 22명으로 이루어진 야간단속반을 운영하여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소각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4월 1일 기준 야간단속반 운영 결과 야간 소각행위가 이따금씩 발견되었으나 모두 산림연접지역이 아닌 곳이었으며, 산불예방방송을 통한 계도활동 강화, 산불현수막 및 팜플렛 배부, 일몰시간 연장에 따른 산불감시원 탄력적 운영 등 활발한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활동 덕분에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역 내 소각행위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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