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김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겨울철 소나무류 이동 단속반을 12월 9일(목) ~ 12월 22일(수)까지 14일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발된 인력은 12월 9일(목)부터 12월 22일(수)까지 구성통로, 농소통로, 봉산통로, 상주통로, 선산통로에 각각 배치되어 관할 지역 내의 목재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해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주민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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