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정비 논의

제9기 김천시의회,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 및 김천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정 및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2023년~2026년 김천시의회 의정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추후 있을 2차 회의에서는 1인당 주민수,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4년간(2023~2026년)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시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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